시행일: 2026-10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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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·직위·연락처: 박성자 · 공동대표 · ringmi.help@gmail.com · 070-8058-9486
링미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)를 금지합니다.
아동·청소년(만 19세 미만)을 성적으로 유인·이용·착취하는 행위와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(CSAM)을 만들거나 요구·구입·소지·시청·공유·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.
회원은 대화방·프로필·댓글의 신고 기능으로 이런 행위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회원을 앱 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(미성년자 의심은 신고 사유 「기타」).
링미는 이런 행위나 콘텐츠를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발견해 알게 되면, 그 콘텐츠를 지체 없이 삭제하고 그 행위를 한 회원을 횟수와 관계없이 영구이용제한(추방)합니다.
링미는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확인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,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른 절차로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합니다.
링미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등 대한민국의 아동 안전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.
아동 안전 담당자는 위 3.의 청소년보호책임자(박성자)이며, 같은 연락처로 아동 안전에 관한 신고와 문의를 받습니다.